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…26일부터 신청하세요

[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 ] ① (다자녀 유형 신설) 미성년 2자녀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 – (개선전) 단칸방에서 자녀 4명과 살고 있는 차상위계층 ㄱ씨 부부는 방 두 개 이상의 전세주택 이주를 위해, 전세임대 2순위로 어렵게 당첨되었으나 인근 전세주택 시세 대비 전세임대 지원금(9천만 원)이 부족하여 이주를 포기하였다. ⇒ (개선후) 신설된 다자녀 전세임대 모집공고에 … 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…26일부터 신청하세요 계속 읽기